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방법과 주의사항
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집중한 사람들도 이혼 후에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그 기간 동안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받기 위한 제도입니다.
분할연금 청구 조건
-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을 때
- 이혼한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이 5년 이상
-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5년 이상
- 청구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(예: 청구자가 60세 이상일 때)
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 개시 연령 참고
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부터,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은 61세부터, 그 이후로는 1년씩 증가하여 1969년 이후 출생은 65세부터 연금이 시작됩니다.
분할연금 청구 가능 기간
분할연금 청구에는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.
선청구 제도
분할연금 선청구는 2016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, 젊은 나이에 이혼한 사람들도 연금 수급 연령을 기다리지 않고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5년의 청구 기한 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분할연금 금액 산정
분할연금은 결혼 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.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의 50%를 받게 됩니다. 하지만, 2018년 12월 30일 이후로는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예시
월 8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,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월 70만 원이라면, 월 35만 원을 각자 받게 됩니다.
준비해야 할 서류
필수 서류
- 분할연금지급청구서
- 신분증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 포함)
- 예금계좌
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
- 혼인 및 이혼 증명 서류
- 혼인 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특별하게 정해진 경우에 필요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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